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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.3 비상계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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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 개요 == ||<tablebordercolor=#000><bgcolor=#000> ||<bgcolor=#fff,#1c1d1f>{{{#!wiki style="margin: 10px"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, 저는 [[북한]]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[[자유대한민국]]을 수호하고,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[[종북]] [[반국가단체|반국가세력]]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'''[[계엄|비상계엄]]을 선포합니다.'''}}} ---- {{{#!wiki style="margin: 8px" [[윤석열]] 전 대통령의 [[12.3 비상계엄/선포와 해제#비상계엄 선포, 계엄군과 경찰 출동|비상계엄 선포 담화문 中]]}}} || ||<tablebordercolor=#911b2b><bgcolor=#911b2b> ||<bgcolor=#fff,#1c1d1f>{{{#!wiki style="margin: 10px"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. '''[[쿠데타|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]]으로써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[[대한국민]]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.'''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,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'''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.'''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. '''이에 [[만장일치|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]]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.''' 탄핵사건이므로 선고 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.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. '''주문.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.'''}}} ---- {{{#!wiki style="margin: 8px" [[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|2024헌나8 대통령(윤석열) 탄핵 선고요지 中]]}}} || [[대한민국 대통령|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]] [[윤석열]]이 [[2024년]] [[12월 3일]] 23시를 기해 [[국가긴급권]]을 남용하여 '''[[대한민국]] 전역에 위헌·위법한 [[계엄#현행 규정|비상계엄]]을 선포한 후 [[군경]]의 물리력으로 [[대한민국 국회|국회]] 등 [[헌법기관]]의 무력화'''를 시도한 사건.[* 위 탄핵 심판 선고요지에서 드러나듯 이 사건으로 인해 촉발된 [[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]]에서 [[헌법재판소]]가 당시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해 단순히 정치적 불화나 의혹 규명 같은 이유로 계엄을 선포할 수 없다고 명시하여 정당성을 부인함으로써 '''전면 위헌'''으로 판결하고, 그에 따라 '''윤석열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하면서''' 명백히 위법한 비상계엄 발동이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.] [[1979년]] [[10.26 사건]] 직후 선포된 계엄 이래 45년 만이자 [[대한민국 제6공화국|제6공화국]] 최초로 선포된 비상계엄인 동시에 1972년 [[10월 유신]] 이후 52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일으킨 '''[[친위 쿠데타]]이자 [[내란]]'''이다. 해당 사건으로 인해 윤석열은 내란우두머리 피의자 혐의로 2024년 12월 14일 국회에서 204명의 찬성으로 [[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|탄핵소추안]]이 가결되어 직무 정지되었으며,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[[헌법재판소]]에서의 [[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|탄핵 심판]] 전원일치 인용으로 '''[[파면]]'''되었다. 이후 치러진 [[제21대 대통령 선거|조기 대선]]에서 [[이재명]]이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[[이재명 정부]]로 [[정권교체]]가 이루어졌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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